ㆍ작성일 :
24-08-26 10:54
[공지사항]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및 방법(소득 분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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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1,426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275] | |
1.본인부담 상한제란?
-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지출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자격 요건(대상자) - 연간의료비 부담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분위 - 2024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에서의 요양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소득 분위는 10등분으로 나뉘며, 소득이 낮을수록 1분위에 가깝고, 소득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까워집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일 경우 소득분위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 83만원 - 2분위 : 101만원 - 3분위 : 152만원 - 4~5분위 : 271만원 - 6~10분위 : 289만원~598만원 3.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1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민원여기요'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민원업무목록'->'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선택 -> '개인민원업무목록'-> '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항목을 선택 ④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선택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 ※ 참고사항 신청 후 안내: 신청 접수 후 약 1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