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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일 : 24-08-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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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및 방법(소득 분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5
첨부파일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293]
1.본인부담 상한제란?
-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지출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자격 요건(대상자)
- 연간의료비 부담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분위
- 2024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에서의 요양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소득 분위는 10등분으로 나뉘며, 소득이 낮을수록 1분위에 가깝고, 소득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까워집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일 경우 소득분위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 83만원
- 2분위 : 101만원
- 3분위 : 152만원
- 4~5분위 : 271만원
- 6~10분위 : 289만원~598만원

3.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1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민원여기요'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민원업무목록'->'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선택 -> '개인민원업무목록'->
'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항목을 선택
④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선택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
※ 참고사항

신청 후 안내: 신청 접수 후 약 1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