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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일 : 22-05-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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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접촉면회안내사항[22.05.23~별도안내시까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40
첨부파일 본원 입원시 면회 안내사항.pdf (137.9K) [21]
□ 면회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비접촉 면회 대상입니다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미확진 면회객 : 18세 이상 3차 접종, 17세이하 2차 이상 접종자
- 기확진 면회객 : 2차 이상 접종자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 세부 시간과 추가 안내사항 첨부자료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