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
22-05-27 18:22
[공지사항]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접촉면회안내사항[22.05.23~별도안내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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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16,902 |
본원 입원시 면회 안내사항.pdf (137.9K) [21] | |
□ 면회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비접촉 면회 대상입니다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미확진 면회객 : 18세 이상 3차 접종, 17세이하 2차 이상 접종자 - 기확진 면회객 : 2차 이상 접종자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 세부 시간과 추가 안내사항 첨부자료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