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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일 : 22-04-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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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의 권리와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29
가.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
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www.k-medi.or.kr ☎ 1670-2545)
나.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
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원교육
1) 행정지원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