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
19-08-06 11:07
[공지사항] 연명의료기관 선정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59,862 |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pdf (192.7K) [10] | |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pdf (192.7K) [7] |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연명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 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 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관련세부내용은 사진 및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