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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일 : 19-08-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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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명의료기관 선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853
첨부파일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pdf (192.7K) [10]
첨부파일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pdf (192.7K) [7]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연명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
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
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관련세부내용은 사진 및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