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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정보

작성일 : 20-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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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이 생겼다…뭐부터 해야 하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97
첨부파일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05 [1971]
2020년 9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인구 중 15.5%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775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것이다.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도 국가와 개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잡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 등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개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다르다. 1등급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가장 높은 장기요양 등급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된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다.

장기요양등급은 2년에 한번씩 갱신되며 이를 위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등급변경 신청은 등급판정 3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매환자와 보호자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거나, 신청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니어플랫폼 아리아케어 인태근 이사는 “실제로 노인돌봄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직접 신청하기 힘들다면 노인복지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혹 이러한 복지혜택 이용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 놓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나라에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한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니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