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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정보

작성일 : 20-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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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60
첨부파일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82 [2161]
치매어르신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신상보호(의료) 이젠 안심하세요! 성년후견인을 통해 지원받으세요. 치매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되어도 일상생활과 요양‧의료 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향후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종 계약체결, 재산 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