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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정보

작성일 : 24-07-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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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친화택시'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7
첨부파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0999?sid=102 [929]


하남보건소·하남경찰서·신장택시 '치매친화택시' 운영
치매 환자 맞춤형 택시 운영, 실종 사고 발생시 협력 방안도

경기 하남시가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실종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치매 친화 택시'를 운영한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지난 28일 하남경찰서, 신장택시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치매 친화 택시' 운영을 본격화한다.

'치매 친화 택시'는 치매 파트너로 등록된 택시기사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 및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또한 고령자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신장택시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관리사업 홍보물을 제공한다.

신장택시는 치매 파트너로서 치매 어르신에게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가 진행하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보건소-하남경찰서-치매 안심 택시' 3개 기관이 고령자 실종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은 고령자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전달한다.

보건소는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치매환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치매 친화 택시 기사들에게 실종자의 사진 등이 담긴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치매 친화 택시는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치매환자와 고령자 실종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번 협약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며 "하남시경찰서는 하남시보건소, 치매친화택시와 공조해 실종사건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치매환자가 요양원 등 보호시설로 입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배회와 실종"이라면서 "하남시보건소는 치매 친화 택시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