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보건소 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첫 번째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치료비(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로 전국가구 평균 월 소득의 100%이하일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호물품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품은 미끄럼방지양말, 기저귀, 턱받이, 방수시트, 물티슈, 탈취제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 보건소 별로 물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어르신이 배회로 집을 못 찾아 가족을 잃게 되는 불행을 막고 혹시라도 집을 잃으시더라도 빨리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이나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끼리 정보공유나 돌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가족모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지원서비스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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